대한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학회 정관
2016년 11월 19일 개정 됨
2021년 02월 06일 개정 됨
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) 본회는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(이하‘본회’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표기는 Kor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(약칭 KPNFA)으로 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연구, 교육과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분야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조직) 본회는 중앙회 외에 특별시, 광역시, 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지부는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 시․도회(이하‘시․도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4조(사무소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중앙회 회장의 소재지(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25)에 두며, 시․도회 사무소는 관할 시·도 소재지에 둔다.
- 제5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학술연구, 개선, 발전 및 보급에 관한 사업
- 2.학술지, 기관지, 기타 간행물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
- 3.학술대회 및 연구회 활동에 관한 사업
- 4.국제학술교류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업
- 5.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
- 6.유관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유대에 관한 사업
- 7.관련분야 장학사업
- 8.국내·외 봉사활동
- 9.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- 제6조(회원의 자격, 입회 및 탈회, 제명)
-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본회의 소정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-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이 본회에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④ 회원이 제8조 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상실이 된다.
- ⑤ 탈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- ⑥ 탈회 또는 제명 된 자가 본회에 재 입회할 경우 선출직 임원과 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단, 재 입회 3년 후 부터 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강사자격 요건이 성립되면 소속 시도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을 받아 junior 강사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- 제7조(회원의 권리)
- ① 회원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, 방청권 및 본회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①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, 입회비, 연회비,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, 회원 으로서의 윤리와 명예를 지킨다.
- 제9조(특별회원) 본회 또는 관련분야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인사 중에서,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- 제10조(임원)
- ①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- ② 본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회장 1인
- 2.부회장 8인 이내(수석부회장 1인, 위원회 위원장 포함)
- 3.임명직 이사 7인 이내
- 4.당연직 이사 16인(시·도회장)
- 5.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.
- 6.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.
- ③감사는 3인 이내로 한다.
- 제11조(임원의 선임)
- ① 본회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② 시․도회장은 시․도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④선거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되,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장직은 수석 부회장이 승계한다.
- ⑤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⑥시·도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소속 시·도회 총회에서 보선한다. 다만,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.
- ⑦선거직 임원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,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임원의 해임)
-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제13조(임원의 대우)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예산범위 내에서 임원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임원의 임기)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과 시·도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.
- ③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15조(임원의 직무)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임원회의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․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.
- ④시․도회장은 해당 시․도회를 대표하고 본회에서 위임 또는 요구한 업무와 시․도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며, 정기 감사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.
- 2. 감사는 본회와 시․도회에 대하여도 지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3. 감사는 본회 및 시․도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- 4.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- 5. 감사에 관한 기준 및 실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고문 및 자문위원)
- ①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② 본회의 회무 및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은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.
제4장 대 의 원
- 제17조(대의원의 정수와 선출)
- ① 대의원은 각 시․도회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본회 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- ② 대의원 정수는 선출직 대의원 100명 이내로 하며,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의원수 비율에 따라 각 시·도회 별로 배분한다.
- ③ 자격상실 대의원의 승계를 대비하여 각 시·도회는 배정된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본회에 정식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대의원의 임기)
- ①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시·도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 본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되, 차기 대의원 선출 시까지 한다. 다만, 대의원 의장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의장 선출 시까지 한다.
- ② 승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5장 총 회
- 제19조(총회) 총회는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1.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2.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.
- 3.임시총회에서는 상정된 안건 이외의 사항을 의결하지 못한다.
- 제20조(총회의 소집)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 중에 이사회에서 일시 및 개최지를 결정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각 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제4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1.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정관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
- 3.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4.사업계획의 승인
- 5.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
- 제23조(의결정족수)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4조(의결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25조(회의진행 등)
- 1.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참석자 중 1인을 지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. 작성자는 회의 내용 등의 진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한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- 3. 회의록에는 감사1인과 출석한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기명 또는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.
- 4. 회의록의 공증 시 회장, 이사 2인, 감사 1인, 대의원 2인을 촉탁인으로 한다.
제6장 이 사 회
- 제26조(이사회의 구성)
-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과 이사(임명직과 당연직 포함)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당연직 이사(시·도회장)를 대신하여 이사회에 출석한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의견진술권만 있고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- ③ 감사,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견진술권만 있고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- 제27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5.총회에 상정 할 의안에 관한 사항
- 6.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7.위원회에 관한 사항
- 8.임명직 이사 동의에 관한 사항
- 9.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10.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11.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- 제29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30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- 제31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32조(임원회의)
- ① 임원회의는 회장, 부회장,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임원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구성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33조(임원회의의 의결사항)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
- 2.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- 3.정관 및 제 규정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사항
- 4.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5.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
- 6.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
제7장 위 원 회
- 제34조(위원회)
-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, 구성, 권한, 회의 등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제8장 시 ․ 도회
- 제35조(조직과 운영)
- ① 시·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선출직 임원은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또는 현 근무지가 시·도회 관할지역내인 자로 한한다.
- 제36조(회칙 등) 시·도회는 이 정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∙도회의 회칙을 제․개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제37조(보고)
- ① 각 시․도회는 매년 총회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1.총회 의사록 및 감사보고서
- 2.회원 및 대의원 현황
- 3.예산 및 결산서
- 4.사업계획서 및 세입․세출예산서
- 5.선출된 임원명단 및 관련서류
- 6.기타 본회에서 요구하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 제1호, 제3호 및 제4호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① 각 시․도회는 매년 총회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시․도회 감사)
- ① 시․도회의 감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․도회장 또는 시․도회 감사가 본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본회 회장은 시․도회장, 시․도회 감사, 중앙회 이사회 또는 중앙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시․도회에 대한 감사를 명할 수 있다.
제9장 재산 및 회계
- 제39조(재산)
-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1. 표 1.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.
- 2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.
- 제40조(재산의 관리)
- ① 본회의 모든 재산은 회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.
-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취득, 매도, 증여, 임대 또는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..
- ③ 재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문서는 본회에 구비·보관하여야 한다.
- ④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의결한다.
- 제41조(재원의 조달)
본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- 1.입회비, 연회비, 기타 수익금 등
- 2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3.각종 기부금 등
- 4.기타
- 제42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43조(예산편성 및 결산)
- ①본회는 회계연도 에 맞추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4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10장 사무 조직
- 제45조(사무 부서)
- ① 본회는 목적사업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부서를 별도로 둘 수 있다.
- ②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, 사무 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11장 보 칙
- 제46조(정관개정)본회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47조(시행세칙)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- 제48조(규정의 제정) 본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49조(본회 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50조(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)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- 제51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과 해당기관 및 그 소속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