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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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증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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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18-08-14 13:53 조회16,46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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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 PNF 의료보험산정 보건복지부 발표 법조항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- 13호


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·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"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-73호, 2001. 12.31)"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제 7 장 이학요법료

사122
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
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
(PNF)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
사122주. 항의 "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"에 해당되므로
사122(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)의 소정점수를 산정함.

2002년 3월 7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점 PNF 정회원증 발급 신청 시 필요사항

점 정회원증은 의료수가를 청구하는데에 필요한 증서 입니다. PNF학회에서는 정상적으로 국내코스와 국제코스를 120시간 이수한 회원에게 정회원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정회원증 Q&A에서 입금확인 및 발송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접수처 접수주소 : [우편번호 : ​34330​]
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25,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재활센터 박노욱
발급필요서류 3×4㎝ or 반명함판 사진 2 매(신청서 부착외 1매 추가)​
PNF 정회원증 발급신청서 1부​
​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​
​PNF Basic, Part A B, 국제코스 레벨 1-2 이수증 or ADVANCE 이수증 사본 각 1부​
​​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​
정회원등록비 5만원(계좌입금요망: 신한은행 110-297-671852 박성훈)
접수방법 ​필요서류를 동봉하여 접수처로 등기발송​
점 PNF 정회원증 발급 신청서 및 작성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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